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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53306
파 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구분기존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공제율·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기존 공제율에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공제액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사용분30%]
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최대한도(5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작(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 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 시행일부터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19년 1월~) 적용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 (공연)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

※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결제(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


대상사업장 검색 :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제공사업자 신청방법

도서·공연 사용액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업자 명단을 안내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는 대상 사업장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스티커 및 포스터를 보내드립니다.


신청방법


- 문화포털 내 접수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http://www.culture.go.kr/deduction)


안내매뉴얼 및 Q&A집 내려받기 (https://www.kcisa.kr/kr/board/notice/boardView.do?bbsIdx=4085)


문의 1688-0700 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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